[공지]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수신동의 확인 | ||||
작성자: 관리자 | 등록일 : 2016-03-16 | 조회수 : 2235 | ||
안녕하세요. 리얼메시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014년11월 29일부터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정기적인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규정(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항)이 시행됨에 따라 수신동의 후 매 2년마다(법 시행 이전에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2016년 11월 28일까지) 수신동의자에게수신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전송자의 명칭
[예시] ![]() 아래는 참고 자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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