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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수신동의 확인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 2016-03-16 조회수 : 2235

안녕하세요.

리얼메시지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201411 29일부터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정기적인 수신동의 여부 확인 의무규정(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8)이 시행됨에 따라 수신동의 후 매 2년마다(법 시행 이전에 광고성 정보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2016 11 28일까지) 수신동의자에게수신등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62조의3(수신동의여부 확인 방식)
① 법 제5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같은 조 제8항에 따라그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2년이 되는 해의 수신동의를 받은 날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해당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려는 자는 수신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밝혀야한다.

 

1. 전송자의 명칭
2.
수신자의 수신동의 사실과 수신에 동의한 날짜
3.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의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
 

 

 

[예시]



아래는 참고 자료 입니다.

 

[스팸 관련 개정 정보통신망법 Q&A 자료]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정보통신망법 안내서(수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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