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정 이용약관 및 여러 관리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스팸관리규약

이용약관 및 여러 관리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조항에 의거하여 스팸관리규약을 안내합니다.

[스팸의 정의]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치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함) 제50조부터 제50조의 8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스팸관리대상]

- 성인컨텐츠, 채팅 및 대출 관련 내용 발송 (SMS, LMS, MMS)
- 모바일 화보 및 모바일 블로그 관련 내용 발송
- 수신동의 혹은 정보획득 절차가 확인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 대상 광고성 메시지 발송
- 이동통신사로에서 자체 약관을 통하여 발송을 규제하는 메시지 발송
- 기타 관계법령에서 규정하는 스팸메시지 발송


[스팸관리]

신규고객 제한 : 성인화보, 채팅, 동영상등 성인 컨텐츠 관련 업종 및 대출업체 유치불가
기존고객: 삼진 아웃제 시행
1차 발송 확인 시: 서비스 즉시 일시 중지 후 주의 고지(전화 및 E-mail, 고객 및 영업사원 대상)
※ 주의 고지 후 실시간 모니터링 대상 업체로 등록 및 시행
2차 발송 확인 시: 서비스 즉시 일시 중지 후 경고 고지(전화 및 E-mail, 고객 및 영업사원 대상)
3차 발송 확인 시: 서비스 직권 정지
※ 단, 1일 5건 이상 스팸 신고 접수 시 1,2차 경고조치 없이 바로 3단계에 해당하는 서비스 직권정지 조치
1. 본 계약에 의해 귀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과 관련하여, 귀사의 최종 사용자 또는 제3자가 에 대해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한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귀사에게 있습니다.
2. 상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귀사에 의해 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배상 의무가 발생한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는 귀사가 이를 배상합니다.
3. 귀사는 SPAM 메시지 발생 시 본 규약에 의거하여, SMS 이용 계약을 해지합니다.
4. 귀사는 무차별적인 SPAM메시지가 이동전화시스템으로 전송되지 않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고, 메시지 전송현황을 상시, 확인, 감독합니다.


[스팸관리규약사항]

정보통신부 법률에 의한 SMS, LMS, MMS(이하‘메시지’) 발송시 유의 사항에 대해 안내 말씀 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 영리 목적의 광고성 메시지 발송 시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경우 제외)
-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메시지 내용에 수신 거부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수신자의 수신 거부 시 기술적으로 수신 거부를 회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오후 9시부터 그 다음날 오전 8시 사이에 광고성 문자를 보낼 경우 별도로 사전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스팸 규제 정책의 강화로 위의 사항을 준수하여 발송하셔야 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된 문제는 해당 고객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좀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스팸관련 정보통신망법 웹튭
http://spam.kisa.or.kr/kor/webtoon.html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방법 안내서
http://spam.kisa.or.kr/kor/notice/noticeView.jsp?p_No=10&b_No=10&d_No=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