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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방법 개정에 따는 광고문자 발송 시 유의사항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 2015-04-30 조회수 : 4080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2014.11.29)에 따라 광고성문자를 발송할 경우 아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발송해야 합니다.

 

[스팸의 개념]

 

1.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2,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정보통신망법이라함) 50조부터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메시지 형태로 전송 되는 광고]

 

1. (광고)등 표시

광고성 정보가 시작되는 부분에 (광고)를 표시하고,수신자가 어디에서 온 광고인지를 인지할 수 있도록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2.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방식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용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갈음하여쉽게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광고성 정보가 끝나는부분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수 있는 방식을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함께 안내하여야합니다.

 

3. 명시사항 및 명시방법 예시

 

4. 광고의 안내

(광고)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수신자의수신거부(필터링)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빈칸·부호·문자등을 삽입하거나 표시방법을 조작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광 고), (.), (“광고”), (대출광고)와같이 변칙 표기하여서는 안됩니다.

전송자가 KISA, 이통사, 수신자등의 필터링을 방해하거나 회피할 목적으로 위와 같은 방법이나 특수문자를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 광고성 정보의 표시내용을 이미지파일로 하여 전송하는 것도 금지됨

 

5.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수신자가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를 하는 때에 전송에 이용된 수신자의 연락처 외의 정보를 전송자에게제공하도록 요구하여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어렵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6. 발신자 변작 번호 발송

발신자번호 변작 방지와 관련하여 실제 통화가 되지 않는 번호 또는 거짓으로 발신번호를 설정하여 발송 할경우 발송 중지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야간시간에 광고성 문자발송이 금지됩니다.

오후 9 ~ 오전 8시 까지 광고 문자 발송 제한

(,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받은경우 제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 스팸 관련 Q&A
https://spam.kisa.or.kr/spam/na/ntt/selectNttList.do?mi=1037&bbsId=1003 



# 불법스팸메시지를 발송할 경우 무통보 계정 차단 및 충전금 환불이 불가하오니 참고하셔서 이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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