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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변경된 회원가입 및 발신번호 등록 정책 변경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 2022-03-07 조회수 : 2385

 

[중요] 변경된 회원가입및 발신번호 등록 정책 변경 안내


안녕하세요. 리얼메시지입니다.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2022년도(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2) 고시 개정안에 의거하여 앞으로 발신번호 사전등록제의 인증방법은 휴대폰본인인증 또는 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서류인증)을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108&mPid=103&pageIndex=&bbsSeqNo=83&nttSeqNo=3175540&searchOpt=ALL&searchTxt=

 

이전에 시행되었던 휴대폰문자인증과 ARS전화인증은 사용불가(폐지) 됩니다.

 


[변경된 회원가입 안내]


기존에는 별다른 철차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개인회원과 기업회원에 가입했으나 아래와 같이 변경됩니다.

 

1. 개인회원

휴대폰 본인인증확인 수단을 통한 인증절차 후 자동가입(기존과 동일)

 

​2. 사업자회원

   1)대표자 명의로 가입할 경우

    -대표자 명의로 된 번호를 본인인증확인 수단을 통해 인증절차 후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등을 첨부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 등의 서류상 대표자 명과 일치해야 합니다.)

 

  2) /직원 명의로 가입할 경우

    -/직원 명의로 된 번호를 본인인증확인 수단을 통해 인증절차 후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를 첨부

 


[발신번호 등록 절차]

 

발신번호등록은 휴대폰 본인인증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으로만 등록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인증/등록해서 사용중인 발신번호는 별도의 절차 없이 그대로 사용 가능합니다.


 가입회원

발신번호 명의 

추가서류 및 확인사항 

 개인회원

가입자 본인명의 

없음 

타인 명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사본 

 사업자회원

사업자회원 명의 

없음 

대표자 명의 

사업자등록증 상의 대표자명과 일치 

임/직원 명의 

재직증명서 

타 사업자 명의 

위-수임간의 관계확인문서,

타사의 사업자등록증,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사본,

재직증명서 

 

*위임장에는 위-수임자에 대한 정보(상호명, 주소지, 성명 등)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등록하려는 번호목록과 위임하는 목적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업자 회원의 가입 및 발신번호 서류등록 신청은 관리자의 확인 후 수동승인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승인은 영업일 기준 1~2일정도 소요됩니다. 

 

시행일자 20224월 1일(금요일)

 

궁금하신 사항은 리얼메시지 고객센터 070-8630-5050으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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